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경찰 개혁 과제들에 관심이 쏠린다.

20대 국회는 임기 막판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면서 경찰 권한이 한층 강해졌다. 이에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20대 국회는 빠듯한 일정으로 경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경찰 개혁은 크게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20대에 발의됐던 관련 법안들은 폐기됐다. 21대 들어 세력이 더 막강해진 여당이 청와대, 정부와 함께 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지 주목된다.

우선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해당 지역과 주민의 생활 안전 유지, 기초질서 위반 단속 등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월 당·정·청 회의에서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경찰관 약 12만 5000명 중 4만 3000명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112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 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새로 발의돼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치경찰제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것처럼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가수사본부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수사를 맡는 수사 경찰을 분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경찰청장은 일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경찰을 통솔하게 된다. 당·정·청의 계획대로라면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경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새로 발의되면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보경찰 개혁도 관심이다. 경찰법 제3조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경찰의 임무 중 하나라고 규정한다. 문제는 `치안정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그동안 국민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넘어 정권 안정을 위한 정보경찰 역할을 자처해온 것도 사실이다.

경찰청 정보국의 지휘를 받는 전국 정보경찰은 3000명에 육박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치안정보`로 막연히 규정된 수집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룰 수 있는 정보 영역이 작아지면 정보경찰 인원과 권한이 자연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안팎에서는 일각의 주장처럼 정보경찰 자체를 해체하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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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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