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
대전 시범운영 지역에도 강제성 없어

대전 중구 한밭도서관에서 한 시민이 QR코드를 인증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중구 한밭도서관에서 한 시민이 QR코드를 인증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경기 용인 80번·성남 137번 확진자가 대전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감염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

대전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되며 나이트클럽 2곳과 유흥주점 2곳 등 13곳의 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고위험시설 전체가 QR코드 방식을 도입될 경우 동시에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시민들로부터 나온다.

대전시가 유흥주점, 감성주점은 물론,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시설들에 대해 집합제한을 내린 만큼 이곳의 방문자들에 한해서는 강제적으로 QR코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QR코드 방식을 거부할 경우 기존과 같이 수기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한 허위 작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당시 허위기재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업소들이 출입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민 고모(34)씨는 "개인정보에 따른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나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서라도 강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허위 작성 등으로 인해 동선 파악이 안 됐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구 둔산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44)씨는 "손님들에게 QR코드를 강요하는 행위는 나가라는 것과 같다"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강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방문객들의 반발과 QR코드 방식의 어려움은 여전히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는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상황에 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것. 특히 유흥시설 등이 아닌 집단 체육시설들에 대한 적용이 가장 큰 화두다.

최근 서울의 한 체육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사례가 나온 바 있어서다.

정부가 4주 보관 후 폐기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시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모습마저 나타난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저장된 개인정보는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활용되고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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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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