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 관련 상표출원 건수. 사진=특허청 제공
OTT` 서비스 관련 상표출원 건수. 사진=특허청 제공
코로나19로 재택 근무 중인 30대 직장인 A씨, 극장 대신 넷플릭스로 영화를 감상하며 본방을 챙기지 못한 드라마를 시청한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 B씨는 유튜브에서 1인 크리에이터 방송을 시청하고 올레TV로 영어교육 콘텐츠를 수강하며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맞물려 큰 인기를 끌면서, 관련 상표 출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 관련 상표출원이 크게 늘었다.

OTT(Over the Top)는 `셋톱박스를 넘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의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TV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OTT 서비스업 상표출원은 2015년 1777건에서 지난해 373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1%에 달한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상표 전체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했지만, OTT 서비스업 상표출원은 1125건에서 1740건으로 54.6% 늘었다.

최근 5년간 상표 출원은 중소·중견기업 46%, 개인 32.3%, 대기업 11.4%, 해외출원 7.1%, 기타 2.5% 등 중소기업과 개인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웨이브`, `왓챠플레이`, `POOQ` 등 국내 토종 OTT 기업들의 상표출원이 2015년 1158건에서 지난해 1893건으로 늘었다.

전체 OTT 서비스업 상표 출원 1만 3687건의 55.9%를 차지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해외기업들도 수요자에게 익숙한 디즈니 채널, 애플 TV, HBO(이상 미국), LeTV, IQIYI(중국) 등 상표를 출원했다.

개인은 최근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을 통한 1인 방송 열풍이 OTT 서비스업 관련 상표출원(2015년 458건→2019년 1545건)으로 이어졌다.

특허청은 "5G 서비스 확대,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환경 등으로 OTT 서비스 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상표출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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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표출원된 OTT 서비스. 사진=특허청 제공
현재 상표출원된 OTT 서비스. 사진=특허청 제공

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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