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성금 6억 지원 검토…불법 노점상 지원에 비판 일기도

[사진=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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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점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을 검토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노점상이 불법이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도는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전통시장 내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과 미등록 점포 3556곳 중 사업 증빙이 가능한 1269곳을 대상으로 점포당 50만 원씩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이나 시장 상인회에 임대료, 도로점용료, 노점사용료, 상인회비 중 일부를 납부한 점포를 대상으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된 코로나19 성금 6억 3450만 원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통시장 내 고정된 장소가 아니거나 매일 시장이 열리지 않는 5일장, 관광지나 도로변 등의 노점상은 지원에서 제외돼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노점상과 미등록점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제공됐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재난지원금이 카드나 지역화폐상품권으로 지급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카드 단말기마저 부재한 노점상은 지원금 소비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없었다.

박종두 전국노점상총연합 홍성지역장은 "홍성전통시장 노점상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하면서 매출 손해를 많이 봤다"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나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점포와 노점상 지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홍성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과태료부과나 고발 대상인 노점상에 지원을 해주면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장사하는 상인은 뭐가 되나"며 "지원을 해준다면 이 기회에 노점상도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도록 계도활동도 같이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공동모금회 성금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사업자 등록 등의 계도 활동을 함께 수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달 중 노점상과 미등록 점포 지원안에 대해 배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은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심의가 통과되면 시·군과 시장상인회를 통해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뒤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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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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