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충남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이영우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이영우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앞으로 충남지역에 산재한 민간기록물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충남 관련 문서와 도서, 시청각 기록물, 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리사항을 담았다.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민간기록물조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은 관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록물을 누구든지 지식·정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조사·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면서 "충남의 발자취를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의결된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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