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해 2021년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이나 농업법인이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돼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

6월 현재 기준 충북도 농지원부는 12만건이다.

도는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우선 정비(3만2000건)를 실시하고, 농지원부 전체(12만건)에 대해서는 2021년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대상(3만2000건)은 지역 외 농지소유자 및 지역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 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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