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더불어민주당 정정순(사진·청주시 상당구)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이날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식점, 소매업, 제조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10%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억원까지 간이과세자로 인정돼 부가가치세를 0.5-3% 정도만 내면 된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한층 덜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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