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허위 전표를 만들어 1억원이 넘는 쌀 수매대금을 빼돌린 전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증평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쌀 수매전표를 허위 발급해 총 17회에 걸쳐 1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추곡수매 때 농가로부터 쌀을 사들인 것처럼 꾸며 한 번에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1300만원의 수매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한 농협은 그를 면직 처분하고 피해금 중 2500만원을 퇴직금 등에서 회수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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