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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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옥천소방서는 자신을 이송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2분께 옥천 청성면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안에서 구급대원 2명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길을 걷다가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해 구급차를 타고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타박상을 입은 구급대원 2명은 병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송중 여성구급대원의 얼굴을 만지려고 했고 다른 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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