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위임 사무 본청 간부 지도분담제는 시대 역행 규정

행정 수도 세종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리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안찬영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읍·면·동장 추천제를 실시하는 등 자치분권의 선두주자로서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읍·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도분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도분담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본청의 간부 공무원이 분담 지도한다고 돼있는데, 이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지 않은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2018년부터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실시하고, 각 지역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사항은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청 간부 공무원이 읍·면·동장을 지도 감독한다는 규정은 시민추천제 운영 취지는 물론, 시민주권자치를 지향하는 시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안 부의장은 "지도분담제에 따르면 각 읍·면·동에서 자료 제공은 물론, 결과 보고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위임 사무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시의 관리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윤희 세종시의원은 "지역에 코로나19로 여러 변화가 있었던 만큼, 기존과 다른 포스트 코로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건방역 관련 시민들의 요구가 늘고 있어 감염병 관리 조직을 전문 인력으로 충실히 채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 `일하는 방식`과 산업적 기회 요인· 의료 인프라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의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이 올해 9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직 개편안의 필요성 또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방역 관련 조직 개편안에 대해 방역 전문성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농가 지도 등 현장 방역 업무를 맡기는 시의 조직 개편안은 적절치 않다"며 "동물위생시험소에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던 업무를 맡기는 것은 당초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조직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관련 지침을 보면 가축방역전담팀을 시청에 두도록 돼있는데, 시는 외려 동물위생시험소에 본청 업무를 떠넘기려는 듯 하다"며 "이는 행안부 지침은 물론, 감염병 관리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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