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상황극 유도한 남성은 징역 13년 선고 받아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앱에서 `강간 상황극` 유도 거짓말에 속아 세종시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B(29)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여성을 성폭행했다.
하지만 B씨는 채팅앱에서 프로필만 35세 여성으로 설정한 남성이었고, A씨는 B씨의 거짓말에 속아 전혀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인간으로서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경우 합의에 의한 강간 상황극으로 인식했을 뿐 실제 성폭행이라고 인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A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B씨에게 속아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거짓으로 상대를 속여 실제 강간 범죄가 이뤄지도록 한 남성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A씨를 강간 도구로 이용해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법원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안의 실체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