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일 삼성생명 대전지역단 팀장
최진일 삼성생명 대전지역단 팀장
지난달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5%로 추가 인하했다. 이로써 두 달만에 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기록하면서 시중의 자금들이 갈곳을 잃고 있다. 이런 영향인지 최근 여유자금을 활용한 증여에 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본 개요는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5억 원 공제 후 최대 30억 한도로 10%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했던 창업자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정부는 창업자금 증여관련 적용대상 업종을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예, 여관업, 주점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자금을 사용토록 하는 등 조건 또한 완화해 활용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다.

단순 계산으로 30억 원을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 시 증여세가 9억 9000만 원가량 부관된다.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시에는 증여세 2억 5000만 원으로 약 7억 400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미래의 현금흐름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부모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가 운영하게 해 자녀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면 자산의 합리적 이전에도 도움이 된다. 사업자 형태 역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하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창업자금에 대해 10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 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창업자금 사용명세 또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창업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창업한 사업을 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최진일 삼성생명 대전지역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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