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조건으로 성관계 요구한 뒤 동영상 촬영

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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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을 대상으로 불법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조건으로 내건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했다. A씨는 같은 날 다른 남성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다음주에 다시 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아내가 거절하자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에게 협박을 이어가던 A씨는 같은 해 5월 아내의 SNS계정에 들어가 해당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에서 "동영상은 아내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고,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며 "협박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성관계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실제 그와 같은 사진들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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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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