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으로 전체 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감면을 원하는 주민은 지적측량 신청 시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1-3급)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에도 3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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