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도중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채팅창에 음란 메시지를 올린 영화감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헌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감안해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씨에게 원색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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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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