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3일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 등 민주당 초선의원 총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달 중순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초선 의원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호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