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43)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8단독(영장전담) 이민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오후 7시 25분쯤까지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초 큰 여행용 가방(50×71㎝)에 가뒀다가 아이가 가방 안에 소변을 보자 다시 작은 가방(44×60㎝)에 옮겨 가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큰 가방에 갇혀 있을 때는 아이가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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