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의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의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천안에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40대 여성이 3일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43)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8단독(영장전담) 이민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오후 7시 25분쯤까지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초 큰 여행용 가방(50×71㎝)에 가뒀다가 아이가 가방 안에 소변을 보자 다시 작은 가방(44×60㎝)에 옮겨 가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큰 가방에 갇혀 있을 때는 아이가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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