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등 일각선 금태섭 맹폭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징계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내에서도 민주당의 금 전 의원 징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박범계(민주당·대전 서구을) 의원을 포함한 당내 일각에선 금 전 의원을 맹폭하는 분위기도 감지돼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공수처법에 기권 표결을 함으로써 강제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달 25일 경고 징계를 내렸다. 논란이 커지자 이해찬 대표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제당론은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당내에선 연일 소신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제46조 2항 등을 근거로 심판원의 결정과 지도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전날 조응천 의원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한다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다.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으며, 박용진 의원 역시 "강제적 당론과 권고적 당론은 의원들끼리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당헌·당규에 규정된 조항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한탄했다.

야권은 일제히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저 정도도 포용 못 하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하겠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게 한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미리 단속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다. 당론에 위배된다고 징계했던 전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도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해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추어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 것도 이러한 평가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또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꺼낸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 강화론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다만, 재심청구를 했다 하니, 이 징계도 민주당답게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 평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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