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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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기존 연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심각`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 주의`단계로 변경되면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가정학습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등교수업일에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별도 학칙 변경 없이 교육청 안내 공문에 근거해 즉시 시행하며,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허가 절차는 사전에 체험학습(가정학습계획 포함)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승인, 가정학습 실시, 체험학습(가정학습실시 내용 포함) 보고서 제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을 받는 기존 체험학습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되면 별도 공문안내 없이 즉시 기존 규정대로 돌아가 가정학습을 제외한 일반적인 체험학습만을 적용하게 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했다"며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학습인 만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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