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찬성 13표, 반대 12표, 본회의 통과

3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 표결 결과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가결됐다. 사진=윤평호 기자
3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 표결 결과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가결됐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존속 여부가 주민투표로 판가름나게 됐다.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의회에 접수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3일 오전 23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무기명 전자투표에 부쳤다. 재석 의원 25명 모두가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명, 반대 12명으로 일봉산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은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일봉산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가결 1표, 부결 5표로 부결됐지만 의장 직권상정으로 성사된 본회의 표결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며 일봉산 주민투표 실시가 기사회생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천안시 최초의 주민투표는 일봉산 인근 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 6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구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민투표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게 된다. 시장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 투표일 및 투표안을 공고하고 투표인명부 작성, 투·개표 절차를 밟아 투표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투표일은 오는 26일 잠정 예고됐다.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득표의 과반수를 득표해야만 주민투표 결과는 유효하다. 일봉산 주민투표에 소요될 경비는 6억 6642만 원으로 추산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 투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주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해야 한다.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 전일까지 찬성 또는 반대, 지지 등 투표운동도 할 수 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만 남은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백지화되거나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 2614㎡에 6700억 원을 투입해 부지의 29.3%인 11만 7770㎡는 182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70.7%인 28만 4844㎡에는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6년 8월 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뒤 지난해 11월 8일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 전 시장의 낙마로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상돈 시장은 후보 시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법적 한도내 추진 절차 잠정 중단 및 주민투표 보장`을 공약했다.

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고공농성 등을 벌이며 그동안 일봉산 민간개발 특례사업 취소,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해왔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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