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오는 15일부터 33일간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부지 내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개공지이며 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공개공지 내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조경·벤치·파고라·조각물 등 시설물 관리실태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 여부 등 공개공지의 훼손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개공지가 시민의 쉼터로서 공공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매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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