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10건 중 6건은 부실시공 계약 불이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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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집을 수리해 새롭게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이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3개월간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206건 접수됐다. 피해 구제 신청은 2018년 346건, 지난 해 426건으로 1년 새 2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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