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국회의장단 '반쪽' 선출 가능성 무게
주호영 "히틀러식 법치독재하면 앞으로 협조 없다" 일촉즉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단독 개원카드를 꺼내 들며 야당과 일촉즉발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임기 개시 후 7일로 돼 있는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미래통합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방침이다. 반면 통합당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히틀러식 법치독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이 통합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같은 절차를 강행할 경우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집회일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1994년) 이후 사상 첫 단독 개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열릴 첫 의원총회의 1호 안건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의 건"이라며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총선 민의에 부합하도록 법정 시한 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통합당은 고집에서 벗어나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법 14조에 따르면 의장단 선출 전까지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할 수 있고, 집회 공고는 집회일 사흘 전에 해야 한다.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날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고 오는 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역시 통합당이 없더라도 의장단 선출이 가능하다. 국회법 18조는 의장단 선거 때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6선)은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다. 그러나 `셀프 선출`을 피하기 위해 다음 최다선 의원(5선) 중 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앞서 추대된 박 의원이 무리 없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인 김상희 의원까지도 부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통합당 몫 부의장 후보인 정진석 의원에 대한 표결까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통합당은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원 구성이 합의돼야 개원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서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다. 자기들 편리한 법을 만들어놓고 그 부분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독재를 해왔다"며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면서 "만약 5일에 통합당의 동의 없이 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상임위 구성이나 추경 처리 등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자당 몫 국회의장단만 우선 선출하더라도 개원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상임위원장 선출의 법정 시한인 오는 8일까지 여야 간 원 구성 논의가 공전한다면 법사위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며 엄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여당으로서 단독 개원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는 부담이 있는 만큼, 막판 극적인 돌파구 마련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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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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