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와 ICT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던 법안들이 대거 개선됐다. 관련 법 정비에 따라 연구계·산업계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과 ICT분야 주요 법안인 `SW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R&D분야를 살펴보면, 신규 제정된 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관련 규정을 체계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연구자는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각기 다른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은 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실 안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 재정립 등을 골자로 한다.

ICT분야의 경우 SW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률이 개선됐다.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융합·민간투자 촉진·전문 인재 양성 등 산업 성장의 동력이 될 지원책이 담겼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기반이 됐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IT강국을 넘어 인공지능(AI)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에 근거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AI 등 신기술 개발 지원부터 산업 육성까지 범국가적인 대응책과 함께, 관련 역기능 방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파법` 등도 의결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안들은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고대하던 것으로, 국내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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