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따라 336개 국가 사무 이양… 위임·단순 업무 대다수

이미지출처=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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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사무 중 상당수가 기존의 사무인 것으로 드러나 허울뿐인 지방분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부처에서 충남도로 이양되는 사무 가운데 74.1%는 도와 시·군이 이미 위임 수행하고 있는데다 대부분 단순 업무 처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부처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지난 1월 9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일괄 이양되며, 도는 교육청 소관 사무 등 64개를 제외한 336개 사무를 이양받아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이양 사무 336개 중 249개 사무는 국가 사무임에도 부처별 별도 규정으로 이미 도와 시·군이 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가 직접 처리하다 도에 이양된 사무는 87개에 불과했다.

또한 중앙 부처별 주요 정책과 재정 권한 등 핵심사무는 제외하고, 중요도가 낮은 단순 업무 위주로 이양되다 보니 지방분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양 사무를 업무유형별로 보면 인·허가 89개(26.5%), 신고등록 65개(19.3%), 과태료 46개(13.7%), 검사명령 77개(22.9%), 기타 59개(17.6%) 등이다.

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 예산과 인력도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적 권한은 이행되는 반면 이에 대한 재정 지원책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도 해양수산국의 경우 이번 사무 이양을 통해 보령, 태안, 대천, 비인 등 4개 항만에 대한 개발·운영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당장 내년부터 투입해야 할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내 4개 항만 관리에 투입된 재원은 2018년 25억 6000만 원, 지난해 84억 9500만 원이며, 올해 228억 2700만 원이다.

도는 사무 이양과 함께 재정도 이양될 수 있도록 이달 중순 자치분권위 비용평가 전문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사무 이양에 따른 실국별 업무량 증가치를 파악해 추가 인력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가 사무 이양으로 산림자원과와 보건정책과 등의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별도 인력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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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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