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 원치 않을 경우 기존 계약이 끝나기 두 달 전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규정됐다.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실효성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조정상대방이 신청에 응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됐지만, 개정을 통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했다.

또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해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법개정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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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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