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Q.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과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치과임플란트는 잔존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해 비귀금속도재관 보철수복으로 시술하는 경우이며,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30%(차상위 희귀질환자 10%, 만성질환자는 20%)입니다. 단,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뼈이식수술 등 부가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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