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2위 배달 플랫폼 사업자인 `요기요`의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천재상 기자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2위 배달 플랫폼 사업자인 `요기요`의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천재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2위의 배달 플랫폼 사업자인 `요기요`의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자사 플랫폼에 가입한 배달음식점이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막고자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실시했다. 이는 소비자가 요기요를 통해 주문한 음식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찾아내 요기요 앱상 가격 인하·타 배달앱 가격인상·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43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했다.

요기요는 제도를 위반한 음식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팀을 꾸려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했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이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도 동원됐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했다고 판단, 시정명령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음식점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날 브리핑을 연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요기요는 배달앱 2위 사업자이므로 음식점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한 개의 배달앱만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음식점은 여러 개의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가 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차후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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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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