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당초 연간 14일에서 수업일수의 20% 이내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확대 조치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해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제외 하고 올해 수업일수의 20%인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사전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와 결과보고서 제출·면담 등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관심`으로 하향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은 기존 14일 이내로 적용되며,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14일 초과 사용한 후에 `주의`·`관심`으로 하향될 시 교외체험학습을 더는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은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의견과 교육부의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외체험학습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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