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망서 자유로운 프랜차이즈 형태 운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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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풍속업소인 인형방이 대전에서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형방은 리얼돌이라 불리는 성인용 인형을 사용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로, 사람이 아닌 리얼돌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단속망에서 벗어나 있다. 더욱이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이 `합법` 판결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장이 80여 개에 이른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6개, 충남 5개, 충북 청주 2개, 세종 1개 등 총 14개 업소가 성업 중이다. 이들 업소들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매장 입구에 도착해 호출버튼을 누르면 승강기를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에 거점을 둔 해당 프랜차이즈는 각 지역 인구대비 수요를 분석해 창업 장소를 지정해주고 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인형방의 기업화 추세에도 경찰은 단속 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이 아닌 인형이다 보니 성매매법 위반 등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

대전지역 한 인형방 업소 관계자는 "합법으로 알고 계약했다"며 "허가 등은 관련 절차는 본사에서 다 알아서 해줬다.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교육받은 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성매매는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성립한다"며 "본청에서 단속 근거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업소가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업체 특성상 오피스텔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둔산동의 한 업장의 경우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더욱이 직선거리 600m 이내에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각각 자리하고 있다.

다른 업장의 경우도 오피스텔, 빌라 등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시설이 주거지역 도처에 자리하고 있는 셈.

질병 감염 등 위생 관련 문제도 우려된다. 불특정 다수가 한 개 인형을 사용하는 만큼 성병이 옮을 수도 있기 때문.

시민 박모(37)씨는 "인형방이 대전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처음 알았다"며 "사람이 아니더라도 도구를 사용한 유사성행위 업소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왔던 만큼 단속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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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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