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처리 기간 20일에서 10일로 단축

부당이득금 지급보류 절차 개요.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부당이득금 지급보류 절차 개요.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및 시스템을 보완해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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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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