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 대상 지방세 징수율, 세수기여도, 체납액 징수 등 평가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도세 1조 8082억 원, 시·군세 1조 7521억 원 등 총 3조 5603억 원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비 526억 원(1.5%) 증가한 수치다.
도는 매년 충남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한 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에게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시·군 중 1위에게는 5000만 원, 2-5위까지 3000만 원, 6-11위까지는 1600만 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평가 항목을 보면 △지방세 징수율 및 세수기여도 △직전연도 체납액 징수 및 정리 상황 △시책추진 노력 등 기관장 관심도 △시·군 자체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및 이월체납액 징수율 △부실과세 방지추진 등이다.
지난 한해 동안 도내 시·군별 세정업무를 평가한 결과 당진시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실적과 세무조사 추징률 1위 등 89.7점을 받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서산시와 서천군은 각각 88.1점과 87.3점을 받아 2, 3위를 차지했고, 공주시와 천안시는 4, 5위로 뒤를 이었다.
서산시는 시·군세 징수율과 시책(세무직 사기진작) 평가 부문에서, 서천군은 체납액 징수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천안시는 도세 세수기여도와 시책(홍보추진) 부문에서 시·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도세입신장률과 세무조사 달성률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4위에 머물렀다.
금산군과 계룡시, 논산시, 태안군은 11위 내 들지 못해 수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계룡시는 비과세 감면 추징액이 시·군 중 가장 낮았고, 논산시와 태안군은 각각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시·군세 징수율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금산군은 도세 징수율과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실적 등 전분야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도 관계자는 "매년 지방세정 업무 평가를 진행해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는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총 포상금을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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