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불법현수막 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한다.

시는 나성동 교차로, 어진동 성금교차로, 세종고속버스터미널 3곳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옥외광고 단속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제1호 과제인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 시행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차단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추진된다.

시는 이번에 지정된 청정지역에 대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업체·옥외광고협회 회원 등과 함께 매일 암행 순찰을 실시하며, 주민 신고 시 즉각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청정지역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적발 즉시 철거되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역 지정게시대에 청정지역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고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청정지역 시범사업을 알릴 계획이다.

정채교 시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현수막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 것이다.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과 시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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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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