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 법에 대한 홍보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하기 위해 실시된다. 캠페인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서행 운행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이다.
정태모 교육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과 홍보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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