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등 이른바 `세종시 3법`과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해 재상정·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어제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는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늘 세종시의회와 지방분권 세종회의에서도 이를 지원사격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한다. 이처럼 이번 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핵심 메시지를 발신하고 나선 것은 타이밍상으로 볼 때 선제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사실 세종시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국회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이들 개정안은 정파간 이해충돌 사안과는 한참 거리가 멀고 오로지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개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한 것은 20대 국회의 `입법 부작위` 행태에 기인한 바 크고 결과적으로 21대 국회에 떠넘긴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간의 경과가 어떻든 해당 개정안들에 대한 국회 재상정과 본회의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계제가 아니라 `밀린 숙제`부터 결말을 짓는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때다.

세종시는 외적 성장에도 불구, 입법 미비 또는 입법 불충분으로 인해 본연의 정책 목표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갈 길이 먼 현실이고 동시에 지방자치 선도 도시로의 도약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른 불합리·비능률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유감 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를 지금 틀에 마냥 가둬두는 것은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눈에 점을 찍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당초 도시 건설의 정책 목표와 가치 구현을 앞당기려면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포괄적 자치권이 부여돼야 함은 자명하다. 세종의사당 건립도 더 이상 허송세월해선 곤란하며 행정과 주요 입법부 기능을 결합시켜 수도 서울과 경합하는 도시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이들 개정안은 시간과의 싸움일뿐 국회 수렴작업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른 시기에 소관 상임위별 심사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 의장단 `충청 트로이카 시대`가 열리는 상황도 유용한 지렛대가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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