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마스크가 재고가 없다며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챙긴 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힐링스토리·쇼핑테그·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올해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공급 가능한 마스크가 11만 6750장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리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후 취소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판매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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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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