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가 21대 국회에게 지역 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법안 재상정을 촉구했다.

31일 서금택 시의회 의장은 "세종시 3법이라 불리는 `세종시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상정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과 재정권, 자치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충청권 등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국가균형 발전·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된 법안 처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의 재상정·처리가 지난 20대 국회보다 순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들 법안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지역 재정난 타개·자치권 강화를 이끌 중요한 법적 근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세종시 3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은 자동 폐기된 상태다.

이밖에 서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KTX·ITX 세종역 설치 등을 꼽았다.

서 의장은 "21대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만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지역 강준현 의원과 홍성국 의원에게 지역 발전안을 지속 전달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당 법안들이 재상정·통과될 있도록 역량과 의지를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올해 6월 5일 원 구성을 위한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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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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