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긴급돌봄 종료, 학교별 운영 제각각
초등 돌봄 신청 까다로워 학부모 '진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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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량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는 돌봄으로 대전지역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학교 마다 등교 수업 방안이 다르고 이로 인해 돌봄 운영 방식도 천차만별인 까닭이다.

31일 대전시교육청, 대전권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운영된 `긴급돌봄`은 지난 26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등교 수업이 본격화되면서다. 지난 27일부터는 긴급돌봄 시간이 정규수업과 방과후로 나눠져 오전부터 정규수업시간까지는 `원격 지원 학습`이 운영되고, 방과 후에는 본래 학교에서 운영하던 `초등 돌봄 교실`이 운영된다. 명칭도 긴급돌봄 대신 `초등 돌봄 교실`로 변경됐다.

하지만 학교별로 다르게 초등 돌봄 교실이 운영되면서 학부모들은 볼멘소리를 내뱉고 있다. 등교수업은 학생 분산이 핵심인 만큼 격주·격일제 운영으로 일부 학생들은 돌봄 신청이 마무리될 때까지 원격수업이 불가피해졌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이 기간 다시 학부모 등 수업을 도울 이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학교별로 돌봄교실 운영은 물론 신청 여부도 달라 학부모들은 혼선을 빚고 있다.

먼저 `초등 돌봄 교실`은 긴급돌봄과 달리, 학교 재량에 따라 보다 까다로운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재직증명서, 등본 등을 학교에 제출 해야 한다. 긴급돌봄은 학교 비상 운영 체제에 따라 별다른 제출 서류 없이 전화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했다.

대전 서구 A초등학교의 경우 초등 돌봄 교실 신청 시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고 신청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반면, 유성구 B초등학교는 등교 후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긴급 돌봄을 받던 학생들을 초등 돌봄 교실로 `자동연장` 했다. 중구의 C 학교는 유선 전화로 돌봄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B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청을 받지는 않았다.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등교수업 방안을 정하다 보니 돌봄교실 방식도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B초등학교 교사 김모씨는 "초등 돌봄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일일이 받지는 않았다. 긴급돌봄 맡겼던 이들이 거의 한부모·맞벌이 가정이었다"며 "서류를 받지 않았지만 학부모에게는 해당자만 돌봄에 보내달라고 신신 당부했다"고 말했다. C 초등학교에 1학년 자녀를 둔 박 모(38)씨는 "초등 돌봄 제출 서류는 안 냈고, 학교에서 계속 돌봄에 맡길 거냐고 확인 전화만 왔다"며 "어떤 학교는 8일부터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27일부터 돌봄을 바로 시작해 공백이 없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8일부터 시작되는 초등 돌봄 합격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학부모 김모 씨는 "2월에 학교에서 초등 돌봄 교실을 신청자를 받았는데, 그때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 될 줄 모르고 신청을 안했다"며 "어제 초등 돌봄 교실을 신청해 놓기는 했는데 긴급 돌봄과 달리 기다려야 한다. 당장 다음 주는 원격수업 주라 봐줄 사람이 없는데 아이를 할머니 댁에 맡겨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학교별로 제 각각인 돌봄 운영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시 교육청은 일괄적으로 돌봄 기간과 신청 안을 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별 학사 일정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학사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여건에 맞춰서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학교 일선에는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운영을 안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우경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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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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