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이 임대차 신고제 도입이다. 결국 연간 물가상승률 이상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더 센 규제로 가기위한 중간 단계가 될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를 쓴 뒤 30일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 받게 된다.
또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지방의 공공택지도 기존1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율도 강화된다. 대전 같은 비조정지역의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1년미만 보유시 세율이 40%에서 50%로, 2년미만 보유시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상승하며, 3년 미만 보유시는 기본세율로 동일하다. 세종지역 같은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를 중과하고 1세대 3주택자이상자는 20%포인트를 중과세한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그시점부터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일시적 2주택(대전지역은 3년 이내)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적용하는 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보유기간 연4%, 거주기간 연4%로 구분해서 적용받게 된다. 저금리로 인한 주택구입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박대범 NH농협은행 오룡역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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