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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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낮에 청주의 한 도심공원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3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원에서 길 가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128바늘을 꿰매는 큰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이날 일면식 없는 B씨 뒤를 따라와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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