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충남지원은 농식품 온라인 통신판매와 배달앱 이용 주문음식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38개 업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으며, 7개 업소는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미표시 없체 7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전소재 A음식점은 호주산 소고기, 국내산 육우로 등으로 육개장, 볶음밥 등을 조리하고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경기 소재 B업체는 금산이 아닌 타지역(보은, 함양군 등)에서 재배된 인삼으로 홍삼농축액을 제조해 소셜커머스 등 다수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해 297t(36억원 상당) 가량을 판매하면서 `100% 금산에서 재배한 홍삼을 사용`한다고 거짓표시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쇠고기가 10건(2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배추김치 7건(15%), 두부·건강기능식품이 각각 4건(9%), 돼지고기·카네이션이 각각 3건(7%)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 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하여 구입하는 건강식품과 노약자나 수험생 등이 즐겨 찾는 죽 제품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는 그 특성상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적으로 파급되기도 해 위반업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5만-200만원까지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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