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 1500명의 국민들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71차례의 정기회의를 거쳐 총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중 총 2088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17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26일 개최된 제71차 정기회의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15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나왔다.

이 중에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대상인 국민 15명(0.9%)도 포함되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가족(피해자의 부모) 2명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해 우려를 넓게 인정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 550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상해·협박 170건(11.3%), 성폭력 60건(4.0%), 기타 77건(5.1%)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357건(23.8%),서울 351건(23.4%)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세종이 15건(1.0%)으로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여성이 1023명(68.1%), 남성 480명(31.9%)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340명(33.2%), 가정폭력 271명(26.5%), 신분도용 158명(15.4%),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46명(14.3%), 성폭력 60명(5.9%), 기타 48명(4.7%) 순이었다.

연령대별 현황은 10대 이하가 109명, 20-30대 654명, 40-50대 548명, 60-70대 185명, 80대 이상 7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최고연령은 88세 최소연령은 생후 2개월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이후 반세기만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주는 제도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신청기관 확대,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읍면동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비대면(untact) 공공서비스 확대를 검토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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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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