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 7월 1일 시범운영, 8월 전국 확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그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하였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별로 65-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상품권 등)를 지급해 왔다.

이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 또한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에는 7만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새올행정시스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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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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