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월 4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해 신청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카드사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하여 3월 29일 당시 거주한 시·도와 현재 주민등록상 시·도를 조회한 후 변경 처리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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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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