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7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2개 기준을 개정해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자는 조달청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 공사 원가를 참고해 입찰 금액을 예정 가격 중 순 공사 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사에 들어가는 순 공사 원가를 보장해 덤핑입찰과 부실 공사를 차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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