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 중구 태평교 인근 유등천에서 일부 시민이 1인당 낚시대 1대 사용 규정을 어기고 낚시를 하는 모습. 사진=박상원 수습기자
27일 대전 중구 태평교 인근 유등천에서 일부 시민이 1인당 낚시대 1대 사용 규정을 어기고 낚시를 하는 모습. 사진=박상원 수습기자
대전지역 하천에서 일부 시민들이 떡밥이나 어분(생선가루) 등을 사용한 무분별한 낚시를 하고 있어서 하천 수질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적반하장 식이어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일부 낚시객들이 떡밥, 어분 등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미끼를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은 이달 20여 건이 접수됐다.

대전시는 2013년부터 3대 하천 내 낚시행위 금지구역을 공고하고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전 3대 하천은 갑천(금강 합류점-모세골교), 유등천(갑천 합류점-만성교), 대전천(유등천 합류점-옥계교)으로 이 부근에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 사용은 금지된다. 다만 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지렁이 같은 미끼에 한해 1인당 낚시대 1대를 허용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하천을 찾는 시민들이 부쩍 많아진데다 일부 무분별한 하천내 낚시객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도 오히려 항의하면서 하천관리사업소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면 규정을 어겨도 처음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안내를 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제대로 된 미끼를 안 쓰면 어떻게 고기를 잡겠느냐고 항의하는 노인들과 말 싸움을 벌일 수도 없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하천을 찾는 시민들은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대전천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B(58) 씨는 "하천 부근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자전거 길을 막을 때가 있어 통행에 불편하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를 두고가는 경우도 봤다"며 "일부 낚시객들 때문에 하천이 오염된다면 그 피해는 모든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텐데 그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상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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