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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달부터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인증 제품 등 위해제품 83만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완구 13만 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 유통될 경우 발생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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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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