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외 병·의원 방문자까지 확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앞으로는 다중 이용업소를 이용자들에 대한 기록이 의무화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세부 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먼저 관계부처 협의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어컨 사용 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개정했다.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추가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 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에어컨 사용 수칙으로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다.

다만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명부 보관 기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적용대상이던 학원·독서실 등, 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장,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유흥시설 외 병·의원(외래진료 및 면회)이 추가됐다.

버스와 지하철, 기차 그리고 택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을 추가해 항공기 이용 시 생활수칙을 반영했다.

학생들이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용과 수술용 마스크 외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모두 사용 가능하다.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토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 및 개정된 시설별 세부지침을 관계부처 등에 배포하여 관련 시설과 단체로 안내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항은 코로나19 마이크로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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