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전수조사 착수...위반시 지원금 회수 등 강력 조치

농림식품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는 일부 직매장에서 지역 농산물이 아닌 일반 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27일 지자체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협업해 오는 7월까지 전국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전북 전주농협이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위해 설치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로컬푸드가 아닌 일반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농협은 이 같은 취급품목 위반행위가 확인돼 관리책임이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해당 농협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해 온 농업인들은 "일반 농산물을 마치 로컬푸드인 것처럼 판매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농림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전북도청 등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에서 지역농산물·직거래농산물이 아닌 공판장에서 납품받은 농산물을 판매 중인 것을 확인했다.

다만,"직매장 내 로컬푸드가 부족한 경우 일반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서 공판장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정부 지원 `직매장 사후관리지침`,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지침`과 맞지 않아 공판장 농산물을 팔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강화에 나섰다.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적발 시 정부지원 직매장은 삼진아웃(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보조금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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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이 어려운 농산물을 일시적으로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고지한 전주농협 호컬푸드직매장. 자료제공=농림식품부
수급이 어려운 농산물을 일시적으로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고지한 전주농협 호컬푸드직매장. 자료제공=농림식품부

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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