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전수조사 착수...위반시 지원금 회수 등 강력 조치
이는 일부 직매장에서 지역 농산물이 아닌 일반 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27일 지자체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협업해 오는 7월까지 전국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전북 전주농협이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위해 설치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로컬푸드가 아닌 일반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농협은 이 같은 취급품목 위반행위가 확인돼 관리책임이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해당 농협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해 온 농업인들은 "일반 농산물을 마치 로컬푸드인 것처럼 판매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농림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전북도청 등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에서 지역농산물·직거래농산물이 아닌 공판장에서 납품받은 농산물을 판매 중인 것을 확인했다.
다만,"직매장 내 로컬푸드가 부족한 경우 일반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서 공판장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정부 지원 `직매장 사후관리지침`,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지침`과 맞지 않아 공판장 농산물을 팔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강화에 나섰다.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적발 시 정부지원 직매장은 삼진아웃(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보조금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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