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7일 0시부터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초·중·고 학생들의 순차 등교에 따라 생활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승차거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과 방역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시 본청과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민간기업까지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한다. 시는 고3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한 지난 20일부터 출근시간을 9시 30분 이후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 본청은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⅓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하도록 했다. 100인 이상 기업에는 시차출퇴근제를 권고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세버스 업계에 방역물품 지원과 함께 차내 손 소독제 비치,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에 등록된 34개사 전세버스 858대 중 통근·통학의 운송수요를 담당하는 비중이 30%(25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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